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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관리자 2022-09-05 조회수 672

2019. 9.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으로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) 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른
전환 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 및 공고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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